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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관련 근거: 질병관리청 역학데이터분석담당관-20(2024.5.17.) 2. 질병관리청에서 방역통합정보시스템에 개인정보취급자별 계정발급을 위하여 기존 기관인증서를 공유하여 사용하던 의료기관 종사자는 개인 공동인증서로 교체하여 사용해야함을 <붙임>과 같이 알려와 안내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. 가. 교체 대상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방역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처리하는 사용자 중 기관인증서 사용자 *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자는 기관인증서 사용 불가 나. 상세 내용 - 기관인증서 사용자: 개인 공동인증서로 교체 등록 * 로그인 시 별도 팝업 안내에 따라 교체 등록, 기존 권한 유지 - 기관인증서를 공유 중인 사용자: 개인 공동인증서로 신규 가입 및 권한 승인 필요 * 개인정보를 취급하지 않는 권한('의료기관 자동신고 user')은 기관인증서 유지 다. 교체 기한: '24.5.31.까지 - '24.6.1. 0시 기준 기관인증서 일괄 삭제 예정으로 기한 내 미교체시 시스템 로그인 및 업무 처리 불가 붙임. 기관인증서 교체 협조 요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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